Rules and regulations 규약 및 규정 - (일부개정) 2021. 02. 24
(일부개정) 2021. 12. 29 (일부개정) 2022. 02. 11 (일부개정) 2022. 12. 22 (일부개정) 2026. 01. 27 (일부개정) 2026. 04. 1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이하“조합”) 이라 하고, 약칭은 “경산시공노조”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조합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지역사회발전과 공익실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향상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3.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지, 교육에 관한 사업
- 4.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 5.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6. 경산시 발전과 조합원의 공동 이익에 필요한 사업
- 7. 노동운동의 연대 및 연합단체 등에 관한 사업
- 8. 기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산시청 내에 둔다.
- 제5조(법인 및 서류비치)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조합에 필요한 서류(규약, 규정, 조합원 명부 등)는 조합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단체가입·결성)
- ① 본 조합은 단체가입, 결성은 구성원 모두가 공무원으로 결성되고 공무원 노조를 지향하는 공무원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 ③ 조합의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한다.
- ④ 상급단체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장 조합원
- 제7조(자격)
- ① 경산시 소속 및 경산시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1. 12. 29)
- ② 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해임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하게 해임된 경우에는 조합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6급이하 공무원 중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준조합원, 5급이상 공무원은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가입 및 탈퇴)
- ① 조합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탈퇴)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1. 2021. 2월 이전부터 경산시에 근무한 자는 2021년 3월부터 가입 당월까지 조합비(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납부)
- 2. 2021. 2월 이후부터 경산시에 근무한 자는 근무경과 6월후 익월부터 가입 당월까지 조합비(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납부)
- ② 조합원에 탈퇴한 후 재가입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퇴 기간 동안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탈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개정 2021. 2. 24)
- 제9조(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퇴직·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 2. 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경우
- 4.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준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2. 발언권과 의결권
-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4.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2. 조합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
-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 제12조(조합원의 구제)
- ① 조합원이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그 당사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 제13조(징계)
-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1. 규약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 3.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 5.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명 의결된 자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명
- 2.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3. 경고
- ③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면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3. 징계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징계 확정시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5.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시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 6. 재심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 제14조(포상)
- ①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 제15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위 원 장 : 1명
- 2. 수석부위원장 : 1명
- 3. 부위원장 : 5명 이내
- 4. 사무총장 : 1명(개정 2026. 1. 27)
- 제1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다.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라.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마.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바. 운영위원 및 부설기관의 장 등을 임면한다.
-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유고시 연장자 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 나.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다. 총회에서 제반활동과 결산을 보고한다.
- 라. 사무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7조(임원의 선출)
- ① 본 조합의 위원장, 사무총장은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 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투표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단독 입후보를 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 ⑤ 인사이동, 기타사유로 인하여 사무총장 결원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2. 24)(개정 2026. 4. 14)
- 제19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제4장 기구 및 회의
- 제20조 (기구의 설치)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회
- 3. 운영위원회
- 4. 사무총국
- 5. 선거관리위원회
-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7. 회계감사위원회
- 8. 청년위원회(신설 2022.12.22)
제1절 총회 - 제21조(구성)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② 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2조(소집)
- ① 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공고(전자문서 시스템 포함) 또는 기타 공고문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⑤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변경공고 하여야 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거와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심의·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 제24조(구성)
- ① 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시청의 각 부서 및 읍·면·동(이하 "각 부서"로 한다)별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직속기관은 각 과별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각 부서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확인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보 등으로 부서를 옮길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의원이 결원된 부서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2. 11)
- 제25조(소집)
- ① 대의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최일 7일까지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대의원은 별지3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의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기능)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각종 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5. 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 동의안 관한 사항
- 6.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7. 임원의 불신임 및 재임명에 관한 사항
- 8. 조합원의 징계(제명, 정직, 권고) 재심에 관한 사항
- 9.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사업계획 및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7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사무차장·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부의 차장까지 포함 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2. 11)
- 제2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정기 운영위원회 : 월 1회
- 2. 임시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 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 2.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 4.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의 가입, 재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6.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8.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9.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0.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의 제청에 관한 사항
- 11.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
- 12. 선거관리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구성과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절 사무총국 - 제30조(구성)
- ① 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 사무총국에는 정책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후생복지부, 교육홍보부, 대외협력부 등 필요한 부장을 두고, 부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각 부서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제31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제32조(부서장의 임면) 사무총국 각 부서의 장(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 제33조(전임자등의 배치) 사무총국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 2.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확인
-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제35조 (기능)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책기획부
- 가. 노동조합의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나.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다. 노동조합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 라.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 2. 총무부
- 가. 문서 및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노조활동의 계획 수립 및 관리
- 다.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
- 라. 노동조합 예산·회계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조직부
- 가. 회원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나. 직원 상조에 관한 사항
- 다. 조합 및 시정에 대한 관련동향 및 여론파악
- 라. 기타 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후생복지부
- 가.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 나.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 다. 여성 및 인권복지에 관한 사항
- 라.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조합원 복지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사항
- 5. 교육홍보부
- 가. 회원의 교양·학습에 관한 사항
- 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관리
- 다.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
- 라. 각종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 마. 여론수렴관리
- 6. 대외협력부
- 가. 시청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나.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
- 다. 타 노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연합회 관련 사항
- 마. 기타 대외 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36조(구성 및 기능)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으로 한다.
-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22. 2. 11)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37조(구성 및 기능)
-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38조(구성)
- ① 회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감사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를 둘 수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2. 11)
- 제39조(감사)
- 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고, 필요할 때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8절 청년위원회 - 제40조(구성 및 기능)
- ① 청년위원회는 청년 조합원 중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청년위원회 위원장·위원·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청년위원회의 기능
- 1. 청년 조합원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2.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3. 지역 사회를 위한 청년 조합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 4. 기타 청년 조합원 사업과 정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신설 2022.12.22)
제9절 자문기구 - 제41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구성)
- ① 위원장은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조합원, 명예조합원 중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조합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 등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2조(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특정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 ②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
- 2. 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에 대한 법률 자문 등
- 제5장 회의
- 제43조 (성립 및 의결)
- ①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변경
- 2. 임원의 해임
-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 ③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별지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6장 재정
- 제44조(재정)
-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비 : 본 조합의 조합비는 본봉의 0.8%으로 한다.(단, 본봉의 0.8%가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원으로 한다.)
- 2. 기금 : 총회에서 의결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 3. 특별부과금 :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과되는 금액
- ③ 조합원(준조합원, 명예조합원 포함)은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⑤ 무급휴직자는 의무금을 면제한다.(그 달부터 종료한 달까지)
- 제45조(회계)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 ③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공고할 수 있다.
- 제46조(상조기능)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 경조사 시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적용범위 및 지급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 제7장 단체교섭
- 제47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부장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교섭위원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④ 단체협약은 문서로써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장 조정신청
- 제48조(조정신청)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장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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